소액보험

  • 서민자립지원보험

    - 지원대상
   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 이용자 ('21.1.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')
   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
    미소금융(취약계층자립자금) 이용자 중 일부
    미소금융(근로장려금 대상자)
  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
    
    - 상품 : 보장성 보험(서민금융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, 3년 이후 별도절차 없이 보험계약 종료)
    보장내용
    '21.1.1. 이후부터 아래 상품을 이용하는 만 70세 미만 피보험자에게 상해·질병 후유장해를 보장합니다.
    
    - 담보내용
    : 상해 후유장해(3~100%)의 보장한도는 2,000만원
    질병 후유장해(3~100%)의 보장한도는 2,000만원
    
    '21.1.1. 이후부터 아래 상품을 이용하는 만 70세 미만 피보험자에게는 보장항목 강화를 지원해드립니다.
    
    - 담보내용
    : 상해 후유장해 (3~100%) 보장한도는 2,000만원
    질병 후유장해(3~100%)의 보장한도는 2,000만원
    입원일당(180일 한도, 출산제외)의 보장한도는 3만원
    골절진단비(치아파절 포함)의 보장한도는 30만원
    암진단비(재진단 제외)의 보장한도는 300만원
    수술비의 보장한도는 20만원
    탈구. 신경손상.압착손상의 보장한도는 50만원
    장애소득보상의 보장한도는 1,00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