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액보험

  • 한부모가정의료보험

    - 지원대상
    : 한부모가구 중 아동양육수당 수혜 중인 만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
    *저소득층아동보험2(제1기)의 경우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가 대상이며, 2020년 7월 31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 발생한 상해와 질병에 대해 3년동안 보험금 청구 가능
    
    -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
    (‘24. 1. 1.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)
    미소금융(기업·은행재단,지역법인)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
    민간 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(법인대출 제외)
    
    - 신용회복위원회의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
    * 복지시설보험(지역아동센터,노인복지시설,장애인복지시설)은 2022년 이후 신규가입 중지되었으며,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동안 보험금 청구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