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자금(전세특례)
사회적배려대상자
- 지원대상 : 영구임대주택입주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자립아동, 차상위계층, 소년소녀가정, 노부모부양가족, 중증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음의 ①~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 특례 보증 지원대상 ① 대한민국 국민(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) ② 임차보증금 5억원(지방 3억원)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(단,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) ※ 단,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. 다만,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.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(사고처리 유보 포함, 이하 같다)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⑤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- 대출한도 : 최대 6천만원특례조치 : 보증비율 100%,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 - 보증신청 시기 : 제한없음